교통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6천명…195명은 1억 넘어

박민규 / 기사승인 : 2019-09-25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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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과 사유 78%가 속도위반


교통과태료 체납 현황

 

납부하지 않은 교통 과태료가 5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가 지난달 기준 1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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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교통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6169, 체납액은 2251억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95명이고, 체납액은 636억원에 달한다. 이 중 10명은 내지 않은 과태료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과태료 처분은 2014년 이후 매년 1천만건 이상 부과되고 있다. 처분금액은 2014 5464억원에서 지난해 7465억원으로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사유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6%), 면허갱신·적성검사 미필(3%)이 뒤를 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 "특히 고액 체납 차량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은 국토부와 협력해 운행정지 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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