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前고양시장, 홍준표·김문수 '내란선동죄' 고소

김종효 / 기사승인 : 2019-10-11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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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 근거없이 탄핵 선동" 주장
▲최성 전 고양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전광훈 목사 등을 고소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의원 등을 고소했다.

 

최 전 시장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홍 전 대표와 김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내란선동죄 및 무고죄·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시장은 고소장 제출 전 중앙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홍 전 대표 등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 선동을 했기에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시장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들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책임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근거없는 간첩죄·내란죄 등을 언급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명백한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최 전 시장은 이날 일본 극우 잡지인 '하나다' 역시 고소했다. 앞서 해당 잡지는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조손로동당 비밀당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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