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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 |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지난 16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라 한국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후 7월 4일부터 시행했다.
이어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경산성이 이번에 1차 규제 타깃으로 잡았던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를 개별 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꿈에 따라 이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 절차는 약간 완화됐다.
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종류 허가절차로 나뉜다. 가장 낮은 단계의 특정 포괄허가의 경우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를 따져 인증하는 'ICP'(자율준수프로그램) 수출기업은 특정 수입업체와 1차례 허가로 3년 동안 거래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 포괄허가로는 수출업체가 백색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특별일반 포괄허가의 경우엔 수출업자가 ICP 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이 이번에 바꾼 등급은 개별허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허가로 허가절차가 약간 진전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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