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고조’ 미·중, 상대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2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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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현지시간으로 14일부터 상대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 부과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예고한 대로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순톤(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중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운영하더라도 선박이 중국에서 건조된 경우에는 t(톤)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 또는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이 입항 수수료로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중국의 조선·해운산업을 견제하고 동시에 미국 내 선박 건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의 화물선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의 4월 예고 조치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단체·개인 혹은,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25% 이상(직·간접 포함) 지분을 보유해 소유·운영 중인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순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해마다 인상될 계획이다. 2026년 4월 17일부터는 순톤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천원)으로 점진적으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나 수리 목적의 빈 선박 등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이번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미·중의 입항 수수료 부과는 최근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조치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양측이 ‘관세 전쟁’의 휴전 상태를 이어갈지,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0% 추가 관세 조치 등의 시행이 유예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도 입항 수수료를 순톤당 46달러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현대글로비스 등 국내 기업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당초 USTR은 4월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CEU(자동차 1대 운반 기준)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6월에는 톤당 14달러로 조정하였다. 그런데 지난 10일, 이를 3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전에 한국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연중 여러 차례 미국에 입항하는 경우가 많으니 수수료 부과 횟수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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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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